임시영주권 또한 정식영주권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수 있으므로,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녀분들의 학자금 보조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시다고 사료됩니다. 만약 임시영주권이 박탈 되신다면, 더이상 영주권 신분이 아니시게 되시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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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