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지 2년 되기 90일 전부터 조건부 영주권해제 신청을 하실수 있는데, I-751 양식과 두분의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시면 되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