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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엘라바마 몽고메리로 도망간 사기꾼을 고발하려 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z**ng4eve****
조회1,670 공감0 작성일4/20/2017 9:24:24 AM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조지아 법원 판결문으로 엘라바마 몽고메리로 도망간 사기꾼을 경찰서나 검찰 또는 소비자 보호센터에 형사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발단은 몇년전 제가 아는 지인을 통해 지인이 아는 사람에게 $30,000을 비지니스 오픈 자금으로 빌려줫습니다. 당시 공증을 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에 매달 이자 얼마 그리고 원금을 언제까지 갚겟다는 내용과 함께 지인을 보증인으로 세웟는데 1년 6개월정도 후 자금 운영난과 사업실패로 인해 저에게 아무런 연락도 없이 비지니스를 닫고 엘라바마 몽고메리로 도주 지금까지 수십차례 핸드폰과 메세지로 연락을 햇지만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잇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법원에 변호사를 고용 소송을 햇고 그 사람들이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아 승소를 한후 법원 판결문을 돈 빌린 사람과 보증인에게 핸드폰 메세지로 보냇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돈을 갚지 않으려고 연락을 하고 잇지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현제 제가 가지고 잇는 서류들은 처음에 작성한 공증받은 Promissory Note, 조지아 법원 판결문, 이 두사람의 운전 면허증 카피본, 영수증으로 받은 $28,000(도중에 원금 $2,000을 갚음)의 금액이 적힌 비지니스 체크, 두사람의 연락처 그리고 두사람이 엘라바마 몽고메리에 일하고 잇는 직장정보 입니다. 이미지 첨부가 1장뿐이 되질않아서 판결문 첫번째만 보냅니다. 뒤에 한장 더 잇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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