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보험 클레임

지역South Carolina 아이디a**emi****
조회1,198 공감0 작성일4/17/2017 9:36:54 AM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방 레인지 불을 끄지 않아 연기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아파트 카펫트, 천장 등등이 젖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아파트 사무실에서 수리비로 천불이 조금 넘는 금액을 청구 하여 전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이 아파트 렌트시 저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지 않아서 보험의 의무를 알지 못 하였는데, 나중에 사무실에선 서류에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문구가 있다는걸 보여 주었습니다. 얼마 후 전 이사를 했고 3개월 정도가 조금 지난 지금 문제가 생겼던 아파트의 아랫층에 사는 사람의 보험회사로 부터 만불이 조금 안되는 금액을 저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흠.. 너무 답답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g**nhaetad**** 님 답변 답변일 6/8/2017 9:44:41 PM
물어 줘야죠..어떻게 하겠읍니까?

아랫층에 사는 사람은 현명한분이네요. 원글자에게 입은 피해를 본인의 Renters Insurance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보상받았고 피해를 보상해준 보험회사는 그돈을 원글자에게 Subrogation하는거죠. 1년에 100-200이면 들을수있는 보험이 없어서 만불을 물어야 한다니 절망적이네요. 그냥 BJR하세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