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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의 합의금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nan****
조회3,283 공감0 작성일4/8/2017 9:08:29 PM
저희 손님중에 화상을 입어서요. 화상치료를 받다가 멕시코로 돌아간손님의 자녀가 찾아와서 그곳에서 치료하고 있는 치료비를 도와 달라고 요구합니다.
합의금으로 줄경우 각서를 쓰고 싸인을 받으면 되는건지요.

1. 각서를 저희쪽에서 쓰고 싸인만 받으면 되는건지?

3. 제가쓴 각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서 함께 각각 싸인하고 공증을 받으면
되는것인지?

2. 각서를 전문분야 ( 변호사 또는 공증사) 에게 의뢰해서 쓴 각서를 공증을
해야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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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0/2017 6:40:17 PM
안녕하세요

손님이 아닌 손님의 자식분과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또한 상대방측에서 해당 치료기록을 확인해 보신후, 상대방측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서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것은 아니며, 공증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drj**** 님 답변 답변일 4/9/2017 12:59:08 AM
자녀가 각서에 싸인을 하면 아무소용 없습니다. 나중에 다친 손님이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면 또 당하실것입니다.

중요한것은 그쪽에서 소송으로 끌고갈것인지 아닐것인지 인데 멕시코로 돌아갔다면 거의 안끌고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느끼신다면 원글님께서 돈을 요구하는 손님을 꼭 직접보고 난뒤 원글님에게 유리한 각서를 쓰시고 같이 공증받으시면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않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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