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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하철역에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b7****
조회2,368 공감0 작성일4/4/2017 11:10:14 AM
안녕하세요,

며칠전 어머니께서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급하게 내리는 사람한테 심하게 밀려서 땅에 쓰러지셔서 허리와 다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사람은 그냥 도망가 버려서 찾지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Metro 회사에 보상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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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5/2017 9:07:01 PM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서 Personal Injury (상해법) 케이스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h**** 님 답변 답변일 4/4/2017 11:18:21 AM
Police Report 하시고 Metro에다가 CCTV자료 요청 하실수 있을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알렉스 차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상해 담당해드립니다~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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