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를 못내고 재판이 들어와 판사 앞에서 6월15일까지 낸다 하고 합의를 밨습니다 관리소 변호사는 정한날짜까지 못내면 내보내고 렌트를 놓겠다고 쉐리프가 갈것이다 편지가 왔었습니다
1. 정한날짜까지 돈을 못내면 언제 나가게 되나요? 2. 숏세일 현재 진행중인데 바이어는 계속가격이 안맞아 계속 올리고 성사가 안되고 있는 중이고 성사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
3. 포그로져 날짜는 7월로 다가오고
이런상황에 우리가 취할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언제 이집을 나가게 되나요?
불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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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님 답변답변일6/6/2013 2:16:45 PM
형편상 집값을 내지 못해 Short Sale루 처분하시는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HOA는 그동네 집 주인덜과 약속한 관리비 입니다. HOA 에서는 연체금을 받기위해 차압두 진행할수 있으며 성공적인 Short Sale을 원한다면 힘이 들더라두 내세요. Buyer가 전 집주인 밀린 관리비 까지 내면서 사려 하지 않습니다. 기똥차게 집값이 싸다면 모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