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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 도와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lsghghg****
조회2,500 공감0 작성일1/25/2017 5:50:34 PM
안녕하세요
조언 부탁합니다.
1992년생 아들 운전면허에 관해 여쭤봅니다.
저는 2006년에 b2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e-2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e2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e2부양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운전면허시험을 패스하였습니다.그런데 dmv에서 면허증을 발급해줄수
없다고합니다. 이유는 소셜넘버가 없어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합니다.

변호사님께 아들이 소셜넘버를 받을수 있냐고 여쭤보니 ,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dmv에서는 필요하다고하고 답답합니다.
8개월정도를 dmv에서 사정을하여여 임시 운전면허증을 받았지만 앞으론 않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b2로 입국하여 e2로 신분변경한 자녀가 면허받는 방법이 뭔지 답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담당자(dmv)는 아들 여권에 e2도장이 없어서 않되니 소셜넘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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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5/2017 7:10:28 PM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다른 DMV로 가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셜 번호를 못받는 비자는 소셜 번호 없이도 면허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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