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받으면 그 유효기간내에 광고가 시작되면 됩니다. 그리고 주마다 State Workforce에 광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조급하신 마음을 담당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