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에서 이혼하신 이혼판결문이 있으시다면, 미국내에서 새롭게 결혼하시고, 그 결혼을 바탕으로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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