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본인같이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의 경우, 601 Waiver(재입국금지면제) 승인이 나지 않는이상, 영주권 신청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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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