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의 영주권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영주권 초청이 들어가기 전에 불법체류상태에서는, 추방재판에 회부되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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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