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을 하였다고 하여서, 영주권을 재 발급받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AR-11 을 이용하여서 이민국에 본인의 주소이전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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