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자일지라도 정식영주권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므로, 본인의 유효한 여권과 영주권 카드가 있으시다면, 미국재입국시 큰 문제 없이 입국가능하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