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Department of Labor(노동청) 에서 Prevailing Wage 를 받으실수 있으며,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wscreens.cfm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