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직계가족 영주권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신분일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따님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부모님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면, 현재 불법체류신분이실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