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상태로 취직이 되신것인지요? 취직이 되시고, 한국에 귀국하셨던것인지요? 취직된 일 때문이나 단기방문이셨고, OPT 기간이 남아있으시고, 해당 재직, 취직 증명서가 있으시다면 재입국시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