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문을 미국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시는게 아니라, 이민국에 이혼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출하시는 것이라면, 일본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과 번역만으로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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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