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H1b 를 발급받으셨다면, 본인의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가 찍혀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해당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안에 해외 출입국을 하시는것은 큰 문제 없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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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