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은 여행허가서이며, 영주권 신청은 I-485, 가족이민 초청은I-130 입니다. 인터뷰당시에 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민국 심사관으로부터 들으셨는지요? 아니라면, 감사가 나올수도 있다고 사료되며, 이민국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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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