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받으시는 워킹 퍼밋에도, 기존의 워킹퍼밋과 같이 Valid only for Work authorization 이라고 나와있을것이므로, 영주권 발급받으신후 업데이트 하셔서 새롭게 받으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