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이므로 다른주 변호사를 통하여서 일을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나 전문가를 고용하여서 일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시며, 본인께서 철저하게 필요서류와 해당 필요양식들을 작성하셔서 접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시리라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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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newI-751 Petition to Remove Conditions on Residence 질문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