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6/2015 1:39:3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와 미국비자 소지 체류자들은 이사했을 때 10일 이내에 이민국 주소이전 양식(AR-11)을 이민국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일 이내에 접수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으로도 주소이전 신고가 가능하니, 신고를 해두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셧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F-1 졸업 OPT 신청시 비자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 + 1 조회 617 공감 0 NV g**ds**h**** 9/20/2025 10:24:4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불체자 미국 생활정리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 7 조회 9,378 공감 1 CA P**lsmithzegn**** 9/12/2025 8:2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