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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B 5 영주권투자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mchach****
조회1,519 공감0 작성일11/19/2009 7:55:48 AM
영주권 투자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이주공사를 거쳐서 신청해야 하나요? 미국에 투자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미국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신청절차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미국에 외국자본을 들여오는 것에 중점을 든 EB 5 조건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조건중에 신규고용 10-11 명이 아닌, 기존에 있는 사업체 (고용인 11명이상) 를 $1,000,000 이상에 인수를 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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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09 4:34:16 PM
EB-5에 따른 영주권은 (1) 10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 (2) 2년간 10명이상을 직접 고용하는 사업을 미국에서 운영하여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실업율지역이나 소도시에 투자할 경우 100만불이 아닌 50만불의 투자도 가능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Regional Center에의 투자는 100만불투자의 예외에 해당되어 50만불투자도 가능하며, 또한 10명의 고용의무도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고용으로 가능합니다.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할 경우 주의할 점은, 기존에 있는 직원에 추가하여 신규로 10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주공사는 투자자의 이익만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투자자와 투자처를 연결하는 알선업체로서 역할을 하는 곳이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영주권 신청자체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조건해지의 용이성, 투자자금의 회수 등 매우 민감하고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프로젝트의 수익성 및 고용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고 또한 투자회사의 운영상황에 관한 점검까지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 사무실에서는 지금 한국에서 E2와 EB5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의 설명회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르네상스호텔). 설명회 일정 및 예약에 관한 문의는 저희 사무실(법률사무소 나무) (02) 543-0690으로 하시면 됩니다.
회원 답변글
y**ny****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1:03:43 AM
여기 사기 당하기 전에 한국에서 알아 보세요. 특정 투자 지역에 50 만불 이상 투자 하면 되는게 차라리 나을겁니다. 직접 10 명 혹은 20 명 고용해서 비지니스 해봣자, 월급 몇달 주다가 끝장 납니다. 한국서 해야 나중에 잘못되면 소송이라도 걸기 쉽죠.
p**680**** 님 답변 답변일 11/19/2009 10:12:50 PM
100만불 투자이민의 최대 난점은 10명의 신규 고용을 "직접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고, 50만불 투자이민의 최대 관건은 과연 약속한 5-6년의 기간 후에 원금이 제대로 반환이 되느냐 일 것입니다.

100만불 투자이민의 엄격한 고용창출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bypass로 최근에 관심을 끌고 있는 방법이, 경기악화로 10명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미국의 사업체에 100만불을 투자하여 소유 지분을 인수하면 신규 고용창출로 간주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조한 미국 경제를 살리고 실업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의 땀방울이 보입니다만 투자이민의 다른 엄격한 요건들때문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100만불 투자이민은 결국 투자자가 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미국 내의 사업관련 경험이 있어야 하고 특히 본인이 사업할 분야와 그 시장에 대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재미한국인 중에서 사업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분들을 영입하거나 그런 분들의 조언을 믿고 일을 벌이시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업체가 적어도 쌍두마차가 되는 격입니다. 그리고, 사업이 설사 잘 되어도 이익 배분과 관련하여 말썽이 일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투자자가 경영에 직접 참여해야 하므로, 투자할 사업체와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이 통근하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선택할 수 없는 option입니다.

50만불 투자이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원금회수는, 사업 주체(투자를 받는 사업체)의 경영실적, 자산 능력, 과거 유사한 사업에서의 사업실적 등과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사업에 EB5 투자자 이외의 투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 투자자의 투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1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한 사업에 EB5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이 5천만불이고 나머지 5천만불은 은행이 투자하기로 했다고 할 때, 이 은행이 투자시기를 임의로 늦추거나 심지어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감당하기 힘들어 집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경제 전반이 어려울 때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요즘 은행들 손해를 보더라도 은행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절대 모험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추가 투자자가 있다면 그것은 재정이 튼튼한 정부기관인 경우가 가장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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