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H-1B기간 6년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영주권 진행이 되고 있거나(현재와 같이 LC가 오래 걸리는 상황에서 그리고 lc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마지막 6년이 끝나기 1년전에는 영주권 진행을 시작해야함 ), 아니면 i-140 이민 청원서가 승인이 되어 있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6년기간안에 미국밖에서 체류한 기간 역시 그 기간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현재 2010년 quota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 2010 h-1b Quota로 승인이 되면 H-1B 신분으로 승인후 언제든지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2010년도 h-1b quota가 닫히게 되면 그때에는 내년 4월부터 2011년도 h-1b 신청서 접수를 이민국이 받아들이게 되고 미국의 2011년도 회계연도 시작일인 2010년도 10월부터 2011년도 h-1b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