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저소득층 장학금은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지역Minnesota 아이디c**15****
조회2,135 공감0 작성일11/17/2009 6:14:18 AM
안녕하세요?
제 조카가 MN 주립대학 2학년에 다니고 있고 eb3로 영주권 펜딩중에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저소득층이 받는 연방정부 장학금을 $500 받았습니다
이것이 영주권 받는데 결격사항은 되지 않을런지 걱정이 되어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정부혜택을 받아서는 되고 않되는 것들 역시 알려주셨으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류재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7/2009 11:28:02 AM
안녕하세요.

만약 현재 신분이 학생신분 (F-1)이시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신분은 학비를 낼 수 있다는 재정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받는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학금을 받기위해 사실이 아닌것을 얘기하셨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혜택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말씀하시는것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류재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purumlaw@gmail.com

전화 408-516-4175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