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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신분인데 파산을 하면---

지역Virginia 아이디i**im2****
조회2,407 공감0 작성일11/15/2009 4:27:21 AM
현재 E2 비자로 취업3순위 이민 수속중이며 I-140까지 승인받고 I-485 대기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E2 사업체가 너무힘들어서 집 모게지및 카드대금을 더이상 감당하기 힘들어서 파산을 생각중입니다. E2기간은 내년 10월 까지인데 영주권 수속을 무사히 마칠수 있을지 잠을 이룰수가 없군요 전문가분들의 도움 말씀 꼭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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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5/2009 8:57:02 AM
E2 비지니스를 자신의 생활유지수단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올바른 운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는 사업종료시 미국을 떠나는 것을 서약하고 있으므로, 회사를 파산하게 되는 경우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또다른 부분의 문제이기는 하나 E2와는 별도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방법은 있을듯 싶습니다. 위의 빚들은 개인파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인듯 싶습니다.

3순위 이민은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보이므로, 이 역시 적절한 조언을 받아 현실적으로 잘 파악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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