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감사합니다 저희가 형제초청일2000년6월인데요 영주권무호일자가 되면 바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럼I-485신분으로 있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이 나오려면 영주권신청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또 한가지 궁금한것은 초청자가 재정보증을 하지안거나 초청을 취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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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n****s****님 답변답변일11/14/2009 10:24:52 AM
초청을 원하는지? 취소를 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취소는 아주 긴단합니다. 일체의 조처를 취하지 않거나 서류를 빼먹어버리면 자동 취소됩니다. 문호가 개방되면 승인통보가옵니다. 승인 통보서가 오면 그때부터 각종 절차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