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9:52:27 PM 민사상 채무나 (tax fraud와 같은 범죄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영주권자의 입국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을 떠나 있는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미리 이민국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밟은 후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U비자취득후 영주권 신청후에 이민국에 추가서류 제출 + 2 조회 578 공감 0 IN e**oywithy**** 9/24/2024 8:56: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영주권 갱신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 6 조회 2,281 공감 0 CA t**m263**** 9/18/2024 11:44:0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EB3 진행중에 결혼 영주권 신청시 I131 재신청 + 1 조회 430 공감 0 WA k**oro121**** 9/18/2024 5:41: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한국에 사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1 조회 1,887 공감 0 CA s**31**** 9/17/2024 5:11:3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