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미영주권자가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지역California 아이디l**e4bes****
조회1,213 공감0 작성일11/23/2009 10:36:58 AM
어머님이 영주권을 받으신지 1 년쯤 됩니다.허리디스크로 치료차 한국에 계십니다.(여기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한국에는 얼마나 체류하실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셔서 1-2 주만 계시다 다시 한국으로 가실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4:01:50 PM
1년을 넘기면 영주권은 원칙적으로 파기됩니다.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체류를 권하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체류가 불가피 하다면 Re-entry Premit을 신청하세요. 확실하 보장돤건 아니지만 2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마국에 들렸다가 다시 가야될 경우 1-2주가 아니라 그날 바로 나가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k**eb****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5:33:26 PM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1년 이상 체류는 곤란하다는 뉴스 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세요. 조심조심!!!! 또 재입국허가서도 금방 안나온다더군요.
p**680****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10:01:57 PM
현재 한국에 계시므로, 만일 영주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6개월이 되기 전에 미국에 들어 오셔야 합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셔서 그건 곤란하겠다 싶으면 예외적인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만, 보장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미국에 들어 오신 후에는, 한국에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허가를 신청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신청한 후에 fingerprint까지 하고 미국을 나가셔야 합니다. 승인을 기다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여행허가서 신청을 위해서 미국에 체류하셔야 하는 기간은 1.5~2개월 정도됩니다.

어머님의 건강과 영주권 그리고 여러가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들을 잘 가늠하셔서 현명한 결정 하십시오.
i**sho**** 님 답변 답변일 11/23/2009 10:31:44 PM
9개월 동안 한국에 체류하다가 입국했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2차 심사대로 보내더니 왜 6개월 이상 체류했는지 그리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뺏을 수 있다고 이민국직원은 말합디다.참고하세요.
l**e4bes**** 님 답변 답변일 11/24/2009 11:38:21 PM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