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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797에대한문의 입니다.

지역Illinois 아이디k**e42****
조회1,326 공감0 작성일11/20/2009 6:15:11 PM
이민국에서 8월11일자로 발행한 1-797(notice of action)을 받았는데 형제초청자인 이곳미국에만 통보가오는지 않으면 한국에 초청자에게도 통보가가는지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은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요? 선처를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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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재경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3/2009 6:27:54 AM
한국으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영주권 신청은 초청케이스의 우선날짜가 풀리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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