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정식영주권 신청했는데 이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z**asdq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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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20/2009 8:30:49 AM
내년 2010년 2월 19일에 임시영주권 만료됩니다..
10월 중순경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이민국의 편지를 받았고
11월 10일에 정식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켰고 서류 접수가
잘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직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는 편지는 받지 못 했구요...
다른 분들의 절차를 보니까 조만간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는 편지가
도착하리라 생각되구요...진행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혼부부입니다...
많은 재혼 부부가 그러하듯이 각자 데리고 온 아이들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잦았어요...사실 부부간의 트러블은 별로 없었구요...순전히 아이들 때문에
아주 많이 다퉜구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혼하고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많이 말했구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당장 이혼하고 영주권 취소하라고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 때문에 머나먼 태평양 건너 아이들만 데리고 시집왔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이혼한다고 말하구요...
특히 제가 데리고 온 아들을 남편(시민권)이 많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제가 보기에도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신청하고 영주권 취소하라고 변호사한테 시키면
저하고 아이들은(아들 1, 딸 1) 말그대로 영주권 없어지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상관없지만....애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하고 새아버지 싸움에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현재 정식영주권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아직 핑거프린트도 안 하고 서류접수만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남편이 이혼신청하고 영주권 취소한다고 변호사한테
말하면 저하고 애들은 영주권도 안 나오고 그냥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결혼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