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정식영주권 신청했는데 이혼하면..

지역California 아이디z**asdqw****
조회3,205 공감0 작성일11/20/2009 8:30:49 AM
내년 2010년 2월 19일에 임시영주권 만료됩니다..
10월 중순경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하라는 이민국의 편지를 받았고
11월 10일에 정식영주권 서류를 이민국에 접수시켰고 서류 접수가
잘 되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아직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는 편지는 받지 못 했구요...
다른 분들의 절차를 보니까 조만간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는 편지가
도착하리라 생각되구요...진행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혼부부입니다...
많은 재혼 부부가 그러하듯이 각자 데리고 온 아이들 때문에 항상 다툼이
잦았어요...사실 부부간의 트러블은 별로 없었구요...순전히 아이들 때문에
아주 많이 다퉜구요..


싸움이 있을 때마다 이혼하고 영주권 취소하겠다고 많이 말했구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해요...당장 이혼하고 영주권 취소하라고 변호사한테
전화한다고 합니다..

전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남편 때문에 머나먼 태평양 건너 아이들만 데리고 시집왔는데
부부싸움만 하면 이혼한다고 말하구요...

특히 제가 데리고 온 아들을 남편(시민권)이 많이 미워하고 싫어해서
제가 보기에도 아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신청하고 영주권 취소하라고 변호사한테 시키면
저하고 아이들은(아들 1, 딸 1) 말그대로 영주권 없어지고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저는 상관없지만....애들은 어떡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엄마하고 새아버지 싸움에 불법체류자가
되어야 하는지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기도 하네요...

현재 정식영주권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아직 핑거프린트도 안 하고 서류접수만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남편이 이혼신청하고 영주권 취소한다고 변호사한테
말하면 저하고 애들은 영주권도 안 나오고 그냥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가요?

참고로 결혼한지는 4년 정도 되었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스티브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09 2:50:32 PM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엿다면 남편이 일방적으로 영주권을 취소시킬 수 없습니다. 특히 결혼한지 4년이나 되었다고 하니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된 서류들도 많이 있으라 짐작됩니다. 부부 공동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정식 영주권이 아닌 부인 혼자만의 신청으로 하는 정식 영주권 신청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둣 합니다.

현재 이혼신청을 시작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이민당국에 우리쪽에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원글님의 경우처럼 사실혼에 기초한 영주권의 경우 이혼으로 신분을 박탈당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신 지금부터라도 지난 4년동안 사실적인 부부로 지내왔다는 서류나 사진등을 차근 차근히 챙겨두세요. 혹 신체적 또는 정신적 협박/피해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다면 그것도 챙겨두시고요.

부부가 이혼할 경우 공동의 신청이 아닌 조건부 영주권만의 단독 신청으로 과거의 결혼이 사실적인 결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서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장 [이민/비자]

직업 추방법 변호사

이메일 schang@changesq.com

전화 213-389-9021

회원 답변글
n**e291****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1:01:58 PM
도움이 될까해서 남깁니다. 제가 아는 동생은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곳에 있는 분과 결혼하고 2년6개월정도 살다가 이혼을 하게되었읍니다. 이유는 남편의 잘못이였구요. 결론은 영주권 받았구요. 님하고는 다른 케이스지만 그래도 남편분이 싸울때마다 영주권 취소하겠다면서 변호사 한테 전화를 한다고 한것은 협박이 아닐까요.
좋은 변호사 만나보세요. (서류같은 것은 무료로 도와주는 곳도 있는것같던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힘내세요.
6**11****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1:31:46 PM
무조건참으시고 영주권 받으시길 바래요. 4년이나 살았는데 불체자 될수없지요. 영주권 받으면 아이 독립 시킨다고 약속 하고 참으세요. 변호사사서 수속하는것도 생각 만큼 쉽지 안아요. 많이보지만 데려온 아이들이 항상 문제이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아이들도 피해자이니 잘타이르고 다독거리시길 바랍니다. 자존심 부리고 싸워봤자 두분다 별볼일 없읍니다. 힘네시고 잘 참아내시길 바랍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5:51:23 PM
걱정 하실 필요가 없네요. 이미 제출하신 갱신 서류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인터뷰 없이 그냥 새영주권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세요.
daw****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6:54:19 PM
아이가 마음의 상처가 심하겠네요. 우선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참으시고 보통 6개월안에 옵니다. 그때까지 아들에게 비밀로 약속하고 새 아빠가 화을 내어도 참고 기다려달아고 아들에게 조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런 남편이라면 결혼 유지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싶네요. 아들을 위해서 앞으로 사십시요.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소중한 아들이 있잖아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