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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gional center 와 EB 5 투자유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g**mchach****
조회2,915 공감0 작성일11/20/2009 7:54:41 AM
저는 호텔을 경영하고 있고, 직원이 120명 됩니다. 요즘에 미국경기 부양책으로 $ 1 million 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말을 듣었습니다. 신규 고용이 아닌 bypass 로 백만불 투자자이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인 하고 싶어서요.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더 투자자를 유치 할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나, 회사구조를 다시 만드는 방법도 있나요?

regional center 를 하면 신규고용을 하지 않고, 주식투자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절차를 받을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Regional center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변호사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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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4/2009 3:17:01 PM
정규 투자이민은 1백만불 투자에 신규 10명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텔의 경우 Limited Partnership 또는 LLC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실수는 있습니다.

Regional Center의 장점은 간접고용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더우기 호텔을 새로 짓는다면 시간이 걸리지만 고용창출은 완공후에야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Regional Center로 허용이 되지않고는 조건해지시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로 볼때 이미 호텔을 운영중이시고 직원이 120이 현재 있다면 투자이민과 조건이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창출뿐 아니라 새로운 기업설립이라는 투자이민 첫조건을 충족시키셔야 하기때문입니다.

이외 새로운 호텔을 만들 예정이라면 Regional Center를 만드는것이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Regional Center 승인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약 70여개 미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된 고객이냐에 따라 준비기간은 다르겠으나, 이민국 file후 약 4-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민변호사 뿐아니라, 경제학자를 포함 Team Work이 이루어 져야 Regional Center를 만들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본사무실로 연락 주십시요.
회원 답변글
**9chosun******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5:56:05 PM
아래 글에서는 돈을 투자하신다고 했다가, 여기서는 투자자를 모은다고 하고... 질문의 의도가 이해되지 않네요. 여기서 답하는 분들 궁금증을 같이 해결하고자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 분들 많은데, 가짜 질문하시면 여러 사람 힘빠집니다. 영주권 팔아서 한 몫 챙기시려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 허용되지 않을 겁니다.
1**0**** 님 답변 답변일 11/20/2009 9:44:01 PM
이민법상 투자이민조건에 적법한 사업체에 투자하고 배당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경우에 영주권은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먼저받고, 그후 2년뒤에 영구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영주권 신청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으로 약 삼만달러(미국인 회사의 자체 변호사가 일하게 됩니다. 이때 투자자는 자신만의 변호사를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 투자액은 오십만 달러입니다. 물론 투자액은 언제든지 회수 할 수 있으며 자본을 투자받는 회사와 투자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조건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임시 영주권이 발급되기까지는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나 20년경력의 전문회사가 하는 일이니 지연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원하시는 분 들께서는 현지 사전 답사를 하실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시고 안내를 받으시어 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 전 신청자는 투자금을 예치해 놓는 Escrow 은행 통장에 53만불을 입금하게 됩니다. 청원이 거절될 경우 Escrow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전액 투자자에게 환불됩니다. 통상 1년 정도 소요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한미 이주공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680**** 님 답변 답변일 11/21/2009 9:13:46 PM
위에 답변올리신 천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미국인 회사의 자체 변호사가..."라고 하셨는데, conflict of interest 문제는 없는 겁니까? 이 '미국인 회사'는 어느 회사이지요? regional center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 '자본을 투자받는 회사와 투자자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조건은 정하기 나름'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투자받는 회사와 투자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은 아니지요? 투자자들이 주주 혹은 member로 참여하는 회사와 투자받는 회사간에 이미 loan agreement는 체결된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거지요. 아닙니까? 게다가, 투자자가 자신이 주주 또는 member로 참여하게 될 회사의 운영 책임자는 아마도 regional center일 것이고 그 둘 사이에 체결될 계약서도 이미 regional center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는 것이지, 별도로 투자 조건을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 투자액은 '언제든지 회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지요. I-526 petition이 승인난 후에, 이민 visa를 받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투자금 전액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돌아옵니까? subscription agreement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돌려 주도록 노력한다는 식의 말씀 말고 정확한 계약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3. 임시영주권 발급이...'20년 경력의 전문회사가 하는 일이니 지연될 가능성이 적'다고 하셨는데, 수속기간이 투자자 알선을 업으로 하는 업체에 달려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I-526을 준비하는 것은 알선업체가 아니고 담당 변호사일테고, 설사 담당 변호사가 알선업체의 고문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I-526 심사기간이 대폭 짧아져서 이제는 5개월 정도면 승인 여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두고, 그것이 마치 알선하는 업체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쓰고 보니 질문들이 다소 거친 느낌이 있군요. 하지만, 투자자에게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준다고 해도 변수가 많은 것이 투자이민인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거액이 투자되서 5-6년 동안 남의 손에 있게 됨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투자이민을 생각할 때는 각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을 걸고 중요한 결정을 하려는 겁니다. 투자이민을 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투자자라고 해도 선택할만 할때 그 때 비로소 소개를 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님께서 자신있는 답글을 올리셨고 그 안에서 50만 불 투자이민의 분홍빛 그림을 그리셨으니 위에 제가 드린 질문정도는 답을 해 주실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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