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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영주권자 군입대 준비중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1,967 공감0 작성일12/2/2009 4:45:13 PM
올해 8월 임시영주권을 발급 받아 현재 군입대를 진행중이며,
신체 검사 단계입니다.

하지만, 문화차이, 성경차이등의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의 이혼 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군입대 준비중인데.. 만일 이혼 하게 된다면 임시영주권은 어찌 되며 군입대는 어찌 되는건가요? 군입대를 지장 받게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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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j**jari7****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6:28:49 PM
저는 미군에 관련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허나 군대라는 곳은 일반 직장과 달리 정신과 육체를 기본으로 중시합니다. 만약 님의 상황이 군생활에 정신적 지장이 초래된다면 당신은 군입대 하지 않는 편이 나을겁니다. 단순히 한국군대의 개념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몇년 잠시 머무른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특히 신분문제 해결은 더욱더 위험하겠지요. 미군의 군생활은 하루 하루 당신의 걱정과 근심을 채워줄수있는, 풀어줄수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파병 과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ㅇ특히 군인은 개인의 사생활이나 ㅡ 군대 생활에 정신적 문제에 결함을 굉장히 엄격히 따짐니다. 해서 종교나 상담등을 통해서 이를 극복하지요. 님은 현재 이혼을 맞이 한상태에서 군생활을 지속할수 있는가에 문제를 둬야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
님의 질문에 군입대 문제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이민국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문제이지만 영주권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이혼한 상태로 군생활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는가에 문제이겠지요.
만약 영주권을 목표로 군에 입대한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아프칸 파병 1순위 입니다. 모든 군인은 파병을 나갑니다. 물론 한국등으로 배치가 가능하겠지만 요즘 오바마의 선택이 3만명 파병입니다. 파병된후 한국으로 보내줄겁니다. 선-파병 후- 내가 원하는곳.....
h**njoo8****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8:21:47 PM
임시영주권 소지자로 일단 군에 입대하시면 현재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본인 영주권 유지에 아무런 지장이 업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국은 전시상황 (War time)이란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영주권(임시영주권포함)자는
군입대후 바로, 영주권소지기간에 상관업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인은 시민권 시험 및 수수료 또한 면제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미국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혼하시더라도 미국내에서 특별한 직장이 없으시고 군생활할 자신이 있다면 군입대가
그리 나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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