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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결혼..영주권신청

지역Korea 아이디m**ago****
조회2,933 공감0 작성일12/2/2009 12:18:19 AM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에서 결혼을했습니다.
제 아내가 미국 시민이구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살려고하는데요.

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미국에 사는 처제나 사람들은 미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하라고하는데
또 다른사람들은 한국에서 해도 영주권받는다고 하구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혼인신고및 영주권신청을하는것이 괜챦나요? 아니면 미국에 들어가서 하는게 괜챦나요? (대사관 이민국에선 한국에서 하라고하던데...)

2. 내년 5월이면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내는 한국에 들어온지 7년정도 됩니다. 중학교 2학년에 미국에 갔고
18살에 시민권 취득했습니다. 지금 한국나이 34살입니다. 아기를 한국에서 출산하면 아기는 미국시민권 바로 취득가능한지요?

3.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치고 영주권 신청하려면 I-130 접수를 해야하는데
서류를 작성하다가보니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일히 물어볼 사람도 없구요.

I-130에 보면 Information about you는 아내를 이야기하는지
저를 이야기하는건지요.
이게 아내라면 저는 Information about your relative에 적는건가요?
U.S 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으라고하는데 전 그런게 없는데 그냥 적지말아야하는건지요. (U.S Social Security Number and Alien Registration Number)

4. 그리고 G-325A도 작성해야하는데 이건 제가 해당되는건가요? 아내가 해당되는건가요?

5. 마지막으로 재정보증을 서야하는데요. 아내는 미국에 직업도 재산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보증으로 장모님이 서 주실라고하는데요. 장모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그럼 재정보증 서류를 미국에서 작성하셔서 한국으로 보내야하는건지요.

질문이 좀 많습니다. 생각보다더 너무 어렵구요. 상세하게 답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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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09 8:30:58 AM
1. 귀하의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2.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인 경우 국외출생 미국시민권자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미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십시오.
3. You = 미시민권자 청원자인 부인, Relative = 외국인이신 남편분입니다.
없는 번호는 정직하게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4. 결혼을 통한 경우 G-325는 부부 두분이 다 작성하셔야 합니다.
5. 재정보증서와 모든 이민 서류는 미국내 이민국 및 National Visa Center로 접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사관을 통한 이민비자 신청 절차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09 7:39:38 AM
혼인신고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대사관의 혼인신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대사관 web site 에 가셔서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구비해야합니다. 미국에서의 결혼과 마찬가지로 일차 결혼 허가서를 받은 다음 주례의 사인을 받는 공식 서류까지 다 구비해야합니다. 대사관으로 부터 결혼 증명서를 받은 다음 이민 서류를 준비해도 됩니다. 애기의 출생증명서 역시 대사관 web site 에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민 서류 역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보내주면 됩니다. 또 web site 에 일부 서류의 샘플도 있습니다.
I-130은 초청자가 작성합니다. 부인이 초청자입니다. G-325A 는 두 사람다 작성해야되고 재정보증서는 부인의 인컴이 없다해도 먼저 첨부 한 다음 Co-sponsor (장모님) 의 재정보증서를 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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