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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후 이사

지역California 아이디b**ktomyworl****
조회2,167 공감0 작성일12/1/2009 9:13:04 AM
영구영주권을 저번주에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신청한후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는데, 맞나요?

만약 맞다면 change of address 를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그냥 우편물만 forward 신청만 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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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09 9:19:48 AM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들은 주소변경시 반드시 이민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신고는 이민국 웹싸이트에서 온라인 AR-11을 사용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j**n110****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30:27 PM
대략 6개월정도면 영구영주권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민국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변경을 하시구요 그다음에 우체국에 주소 forward를 하세요..
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처할수 있으니까요~
영주권자 및 외국인들은 주소가 바뀔시 필히 10일이내 이민국에 신고해야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1/2009 8:56:57 PM
지금은 또 규정이 바뀌어 졌나요?
이민국에서 오는 우편물은 forwarding 을 하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해당주소지에 살지않으면 이민국으로 즉시 되돌아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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