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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재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h**nlov****
조회1,161 공감0 작성일11/30/2009 9:11:55 PM
2004년 10월 I-140 Petition 승인을 받고서 I-485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주 신청자 어머니(A)와 1985년 1월 생인 아들(B)이 그해 11월 동시에 접수하고서 몇년이 지났고, 현재 거부가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는 I-485 를 다시 신청하자고 합니다.
다시 신청할 경우 아들(B)는 Age Out 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2004년에 승인된 I-140 에 근거해서 아동 보호법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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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09 9:53:45 AM
CSPA의 적용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I-140이 승인되고 나서 1년 이내에 첫번째 I-485를 신청하셨기 때문에 처음 신청하셨을 당시 아드님의 나이가 아동신분 보호법의 적용으로 고정되었다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담당 이민국 심사관이 동의할 지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아동신분 보호법의 규정, 이민국 메모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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