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면, 미국에서의 거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주권이 취소됩니다.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6개월~1년의 기간을 소요하고 미국으로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2차심사를 합니다. 2~5시간정도 2차심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만, 6개월~1년의 해외여행은 영주권의 당연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6개월이상의 해외여행시 미국에서의 거주의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고 있다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납부영수증 등의 서류는 2차심사시 도움이 됩니다
2. 영주권보유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1년~2년간 거주해야 할 사업상 또는 가사의 이유가 있다면 Reentry Permit을 신청한 후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Reentry Permit의 신청직후 출국해도 되었으나, 현재에는 Fingerprinting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Reentry Permit의 신청시점과 Fingerprinting시점 모두에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있다가 Reentry Permit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연달아 두 번을 오거나, Reentry Permit신청과 Fingerpringting일자의 사이 4~8주의 기간을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Expedite절차에 따르면, 2주정도내에 Fingerprinting일자를 지정받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미국에 계시다 급히 한국에 장기간 여행을 하셔야 하는 경우 또는 한국에 계시다 Reentry Permit을 받으러 미국에 오는 경우에는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Expedite절차에 따라 Reentry Permit을 신청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를 준비해 두었다가 미국입국즉시 Reentry Permit신청서를 발송합니다.
4. 부부가 동일한 이유로 Reentry Permit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배우자 한 명만 Reentry Permit을 신청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