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취업이민은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그리고 고등교육과정 수준이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로서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가진 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학사학위 소유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은 I-140 심사단계에서 전, 현 직장을 통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경력증명서상에 상세한 job description을 통해서 progressive한 경험과 지식을 소지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증이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좀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담당변호사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