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취소

지역New York 아이디b**ktomyworl****
조회3,188 공감0 작성일11/28/2009 11:14:33 AM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임시영주권을 받았을시, 이혼중일경우, 상대방이 영주권 취소를 요구하는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보내면, 최소가 될수도 있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윤창희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09 12:39:00 AM
이미 임시 영주권을 받았다면, 쉽게 취소가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2년 안에 할 수 있는 751 폼을 제출할 시, 본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1/28/2009 1:09:41 PM
영주권이 그렇게 간단히 취소되지 않습니다. 최초의 결혼이 허위 결혼이라는 입증이 되지 않는한 이혼 했다고 무조건 취소 시키지 못합니다. 만약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간다고 판단되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