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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하고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결혼의 한 영주권신청을 할수 잇나요?

지역Washington 아이디n**ole801****
조회1,558 공감0 작성일12/8/2009 5:28:51 PM
안녕하세요..저는 전남편과 이혼을 한지 멸달 안되는데 실제상 별거로 들어가서 있은건 5년정도 되고 서류정리한지는 알마 안되요..제가 이곳으로 온지 5년되는데 별거로 들어가면서 아이들 데리고 소액투자비이민을 왔는데 이번에 이곳서 좋은분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결혼으로 영주권신청을 해야하는데..누가 그러는데 서류상 정리된지 6개월이 넘어야지 이민국서 심사를 넘어간다고 하는데..그게 사실인가요? 전 정리한지 얼마안되서 지금 당장은 어렵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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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6:51:20 PM
Wisconsin, Oklahoma, Nebraska주들은 이혼 후 재혼를 위하여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사시는 Washington주는 재혼한기 위하여 이혼 후 기다리는 기간이 필요 없습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7:41:37 PM
6개월 대기 조항이 미국에도 있다니 놀랍네요. 이런 조항은 이혼 직후 바로 재혼했을 때 생긴 애기가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진 쾌쾌묵은 원시법입니다. 한국법에서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가 아는 사람의 경우 한국에서 이혼을 정리하지 않고 미국으로 온 후 바로 새사람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바로 애기가 생겼습니다. 애기 출생 3개월 전에 비로소 한국에서의 이혼이 판결되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즉 이혼 직후 영주권을 신청하여 아무런 문제없이 영주권 받았습니다. 참고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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