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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입국허가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j**n20****
조회2,148 공감0 작성일12/7/2009 9:19:10 PM
저는 올해 만60세이고 영주권자 입니다.
6년전메 일하다 다친 허리가 많이 아파 일을 못하게 되어 미국에서는 보험이 없어 한국에 두세차례 나가 물리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2년동안 한번 나갈때 70일부터 많게는 100일정도 세차례 다녀 왔는데 완치가 안되어 내년초에는 한6개월 예정으로 한국에 나가 치료겸 요양을 하고픈데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해 허가서를 받고 나가야 되는지요?
전문가님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봉사해 주시는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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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09 10:13:09 PM
6개월내에 미국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미국내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6개월에서 1년내 미국외 여행을 하시면 미국입국시 미국내 거주의사를 소명하셔야 하며 2차심사를 거쳐야 하기도 합니다. 1년이상 미국외 여행을 하시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Reentry Permit이란 여행증명서를 발급받고 출국하셔야 합니다. 상기의 미국외 여행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어 1년에 총 180일의 여행을 하였어도 1회당 여행기간이 180일을 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k**tha**** 님 답변 답변일 12/8/2009 8:48:53 AM
해외에 나가 활동하는 횟수가 몇번이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에 6개월이 넘으면 않됩니다. 5개월정도만 유지하면 좋을 것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민권 신청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고 불편한 상황입니다.
신청 후 핑거프린트를 해야하니 1개월정도 기다려야 하고 허가 기간도 1년으로 단축되었기에
6개월에 한번씩 미국에 들어왔다 나가서 다시 일하는 방법이 좋을 것 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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