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소변경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b**ktomyworl****
조회2,647 공감0 작성일12/7/2009 1:06:45 PM

안녕하세요. 영구영주권을 신청하고 바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고, 그냥 주소를 우체국에 forwarding 만 해놓았거든요.

이렇게 forwarding 만 할경우, 승인될경우, 승인서가 이민국으로 돌아가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석의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09 1:55:43 PM
이 경우 일반적으로 승인서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영주권자를 포함 모든 미국의 비시민권자들은 법적으로 주소 이전시 ar11이라는 form을 통해서 주소 이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요즘들어서 이민국에서 이에 관한 규정을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ww.uscis.gov에서 쉽게 주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interent으로 주소를 바꾸시는게 메일로 바꾸는 것보다 더 정확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