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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초청자 사망

지역Korea 아이디n**tree****
조회2,362 공감0 작성일12/4/2009 6:40:13 PM
안녕하십니까?

2001년 10월 1일에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저를 가족이민으로 초청하는 서류를 접수하시고 2001년 10월 9일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2003년 1월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잊고 있었는데 2009년 2월 27일 이민국에서 서류가 어푸르브 되었다고 노티스가 왔습니다.

전에 중앙일보에서 초청자가 사망하였어도 수속 진행이 가능하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저의 경우도 그러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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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스티브 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5/2009 11:31:45 AM
문의하시는 분께서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시는것으로 알고 답을 드립니다. (미국에 그동안 거주하셨던 경우라면 새법에 의해 해택 받는길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귀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언제 청원서가 허가 되었느냐 입니다. 2009년 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날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01년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아마 그로부터 아무리 오래걸려도 3-4년안에 허락되었을것입니다.

자녀문제도 허가 날짜에 의해 좌우됨으로 우선 허가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허가서는 초청인 또는 그분의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나감으로 허가서를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스티브 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iLoveGreenCard@yahoo.com

전화 213-383-4656

회원 답변글
w**iw**i9**** 님 답변 답변일 12/10/2009 12:37:49 PM
저희와 같은 경우이시네요.저희도 2001년 8월1일 접수하여 올 1월9일 승인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초청자는 2007년 사망하셨구요
저희도 승인자체가 무효하게 되는지 여러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읍니다.제가 알아 본 내용은 NVC에 대체보증인을 통해 초청이 유효하도록 청원하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다시 이민국이나 한국대사관에 서류를 의뢰해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여러곳에 의뢰해보니 의견도 여러가지던데. . .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답변을 시원히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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