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경우 중요한 것은 언제 청원서가 허가 되었느냐 입니다. 2009년 허가 통지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다시한번 날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001년 청원서가 접수되었다면 아마 그로부터 아무리 오래걸려도 3-4년안에 허락되었을것입니다.
자녀문제도 허가 날짜에 의해 좌우됨으로 우선 허가 날짜 확인이 중요합니다. 허가서는 초청인 또는 그분의 변호사에게 우편으로 나감으로 허가서를 먼저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스티븐 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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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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