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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 한번만 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s0****
조회1,715 공감0 작성일12/4/2009 9:18:03 AM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할머니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을때 저희는
21세가 넘습니다. 정확하게는 26살, 24살입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관련된 기사를 읽었는데요.
저희도 해당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접수일자는 2001년 9월 12일
승인날짜는 2008년 10월 3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I130

receipt date : sep 12, 2001
notice date : oct 30, 2008

생년월일 1984년 11월 15일
생년월일 1986년 7월 2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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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4/2009 11:35:41 AM
정확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두 분의 정확한 생년월일이 필요합니다.
접수일지와 승인날짜는 I-130의 접수일자와 승인날짜를 의미하는지요?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j**elr**** 님 답변 답변일 12/4/2009 1:09:40 PM
21세 이상 미혼자녀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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