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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후 seperating 진행중 혼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지역Illinois 아이디r**nie932****
조회2,706 공감0 작성일12/3/2009 1:48:50 PM
2001년 7월에 결혼한후, 남편은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직장이 있어서 미국에 왔다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의 직장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못하고 있다가 별거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영주권 신청을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남편이름과 같이 제 크레딧카드도 만들고 남편이 한국으로 돈도 송금해준적도 있고,,등등등, 그렇지만 집의 소유라던가 뱅킹같은건 공동 소유로 한거 없구 다 남편이름으로 되어 있구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을 갖고 있었어서.... 텍스 보고는 marriage로 8년 이상 계속 보고 해왔구요..
이런 상황에 저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이번 입국은 무비자로 들어왔습니다...
혼자서 진행할수 있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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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임상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3/2009 3:03:00 PM
안녕하세요? 임상우 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은 이해가나 현상황에서 혼자 영주권을 신청할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임상우 [이민/비자]

직업 이민법 변호사

이메일 davidslimlaw@yahoo.com

전화 213-251-5554

회원 답변글
e**n****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3:23:34 PM
VAWA (Violence Against Women's Act) 신청서를 접수 하시면 가능 할수 있습니다. 성공 하시려면 남편에게서 어는정도의 정신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증명 하셔야 합니다.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와 상담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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