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3/2015 3:37:29 PM 안녕하세요불법체류 1년이상인경우, 재입국금지 10년에 해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초청 과정으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으시려고 하셔도, 위의 재입국금지 조항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89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88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