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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ffidavit of support(I-864) for 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d**kange****
조회1,458 공감0 작성일12/12/2009 4:10:15 PM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아직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되었구요..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130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배우자의 세금보고상태가 poverty guideline의 125%가 안넘는데요(저를 포함해 2인기준)..제 수입원이 보태어 진다면 2인기준 guideline은 넘을거 같은데요..참고로 cash잡만 뛰었고 2~3년전쯤 1년 수입 2000불 정도로 세금보고 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께 "---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받고 있으며, ----년---개월 정도 일했고, 앞으로도 일할 전망입니다" 라는 statement에 signature정도면 조금 허술하겠죠? 제 수입상태를 입증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제가 아직 학생인데, 임시영주권을 받으면 FAFSA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동안에는 poverty guideline의 125%를 넘기위해 일만해야 하는 건가요?

셋째, 만약 임시영주권자인 상태에서 poverty guideline을 못넘게 세금보고를 하면 정식영주권신청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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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13/2009 11:13:34 AM
지금 비자가 무엇인가요? 일을 할 자격이 없는데 일을 했다면 영주권이 거부될 가능도 있습니다. 수입증명을 statement 한개만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본인의 수입을 억지로 증명하려 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상관없습니다 (단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친구 친척 동료등등)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가장 쉬워 보입니다.
둘째 -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 영주권자입니다. 다만 2년후 갱신해야 한다는 단서(조건)만 하나 추가 되어있을 뿐입니다. 모든 권리는 정식 영주권자와 똑같습니다.
영주권자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 없습니다. 수입이 하나도 없다해도 일체의 문제가 없습니다.
세째 - 2년후 갱신 할때에는 현재의 결혼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것 한개만 봅니다.
수입이 전혀 없었다 해도 괜찮습니다.
d**kange**** 님 답변 답변일 4/25/2010 8:34:19 PM
nam Huh 씨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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