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ffidavit of support(I-864) for 영주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Virginia
아이디d**k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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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2/2009 4:10:15 PM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하는데요..아직 결혼한지 1년이 채 안되었구요..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수고해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I-130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배우자의 세금보고상태가 poverty guideline의 125%가 안넘는데요(저를 포함해 2인기준)..제 수입원이 보태어 진다면 2인기준 guideline은 넘을거 같은데요..참고로 cash잡만 뛰었고 2~3년전쯤 1년 수입 2000불 정도로 세금보고 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냥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께 "---는 이곳에서 일하고 있으며, 월급은 ---받고 있으며, ----년---개월 정도 일했고, 앞으로도 일할 전망입니다" 라는 statement에 signature정도면 조금 허술하겠죠? 제 수입상태를 입증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둘째로, 제가 아직 학생인데, 임시영주권을 받으면 FAFSA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영주권을 가지고 있을동안에는 poverty guideline의 125%를 넘기위해 일만해야 하는 건가요?
셋째, 만약 임시영주권자인 상태에서 poverty guideline을 못넘게 세금보고를 하면 정식영주권신청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