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출산시는 출생 후 30일 이내에 대사관에 신고해서, 국외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만 시민권자인 경우이시기 때문에 국외출생 미국인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시민권자인 부인께서 최소한 만 5년 이상 실제로 미국내에 그리고, 그 중 최소한 만 2년은 14세 이후에 거주했을 경우에만 국외 출생 미국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미군 자녀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미국에서 출산하시면 미국 출생증명서로 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질문 2. 방문비자(무비자 포함)가 있으시면 영주권 수속을 한국내에서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입국심사관에서 잘 설명하시면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 3.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는 각 주 정부의 관할로 주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주에서 최소 1달 또는 3개월정도 거주한 이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