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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이민 신청 후 취업이민 신청 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hoi3****
조회1,515 공감0 작성일12/10/2009 5:53:09 PM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서 21세 이상 자녀에 대해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민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현재 F1으로 있는 자녀가
대학 졸업하는 대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이 경우 이전에 신청한 가족초청 이민이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
영향을 주는 지 알고 싶습니다.

I-130에 과거 영주권 신청 경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
취업이민 신청 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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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09 8:28:38 PM
정직하게 보고만 한다면, 가족이민 신청이 취업이민 신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비자 신청시 이민의도를 허용하는 비자(예: H-1B)만 가능합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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