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가족이민 신청 후 취업이민 신청 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e**hoi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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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10/2009 5:53:09 PM
부모가 영주권이 있어서 21세 이상 자녀에 대해
가족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가족이민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현재 F1으로 있는 자녀가
대학 졸업하는 대로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을 신청하려고 하는 데
이 경우 이전에 신청한 가족초청 이민이 취업비자나 취업이민에
영향을 주는 지 알고 싶습니다.
I-130에 과거 영주권 신청 경력이 있는 지 확인하는 부분이 있어
취업이민 신청 시 문제가 될까 염려됩니다.
빠른 회신에 감사드립니다.